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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11 조회수 74
제목 2024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문체부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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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1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1. 프로그램 목록
조이그린(22_2.0.2.11 이상)
조이그린(태블릿PC)(4.1.2 이상)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관보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7호의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은 폐지한다.
제3조(철회조건) 상기 고시된 프로그램의 제작회사는 동 고시의 목적인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에 적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