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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1-08 | 조회수 | 3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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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영업 근로기준 지키시나요.. 4대보험부터 근태까지 한방에.. | ||
엔조이소프트,노무법인대명과 업무제휴 협약 체결 ▒ ▒ ▒ 뉴스원문보기 [Click!] ▒ ▒ ▒ PC방 무인정산시스템 '조이머신'의 개발사인 (주)엔조이소프트(대표이사 조승훈)와 노무법인대명(대표노무사 황현기)이 5일 엔조이소프트 본사에서 근태관리 지문인식시스템인 '조이체크'의 근태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노무서비스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근태시스템인 '조이체크'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실시간 연동하여 최근 강화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점주의 노무관련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근로기준법상의 의무사항인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작성,4대보험, 주휴, 연차 등 기본 항목에 대해 점주에게 부담없는 금액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황현기 노무사는 "계속되는 불경기속에 신년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작년대비 7.1%가량 인상되었으며, 여기에 강화된 근로기준법규상 의무사항인 근로계약서작성, 급여명세서발급 및 야간 및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지급등 신경써야 할 복잡한 법규 항목이 업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업주가 모든 관련법규 조항을 일일이 파악하기도 힘들며, 노무대행서비스를 받기에는 고정비용의 부담이 가중되는등의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조이체크는 근무자들의 정확한 근태기록 및 급여정산 등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가 주 목적이며, 여기에 해당직원에 대한 고객평가를 통하여 직원의 친절지수 및 성과지수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직원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점주가 24시간을 모두 관리하지 못하는 PC방의 현실에서 볼 때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출퇴근을 체크하기에 부정 출퇴근처리까지 방지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조승훈 대표는 "앞으로 양사간의 기술 및 노무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세부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PC방 뿐만이 아니라 외식업을 비롯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