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공지알림 > 공지 사항

작성일 2015-10-06 조회수 5652
제목 sms발신번호를 반드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2015년 4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 발효되어 회신(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시행되어
2015년 10월16일 이후부터는 등록된 회신번호만 문자전송이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하오니,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일자 : 2015년 10월 12일

■ 적용 내용

◈ 사전에 인증, 등록된 번호만 문자전송 가능
-. 미래부가 지정한 세칙에 맞는 번호만 전송가능
인증 가능한 번호는 8자리~11자리 이내의 숫자만 허용
030/050 번호는 12자리까지 등록가능
112,119 등 특수번호는 해당기관 외 사용불가

-. 사전등록 전 예약문자
10월 11일 이전 : 등록하지 않은 회신번호 전송가능
10월 12일 이후 : 등록하지 않은 회신번호 전송불가
* 사용할 모든 회신번호는 인증 후 등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기존 사용번호도 동일)

■ 회신번호 등록 방법
-. 1544-9495로 연락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회신번호 사전등록제 적용 후 변경되는 사항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