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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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10-06 | 조회수 | 5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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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sms발신번호를 반드시 알려주세요. | ||
안녕하세요 2015년 4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 발효되어 회신(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시행되어 2015년 10월16일 이후부터는 등록된 회신번호만 문자전송이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하오니,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일자 : 2015년 10월 12일 ■ 적용 내용 ◈ 사전에 인증, 등록된 번호만 문자전송 가능 -. 미래부가 지정한 세칙에 맞는 번호만 전송가능 인증 가능한 번호는 8자리~11자리 이내의 숫자만 허용 030/050 번호는 12자리까지 등록가능 112,119 등 특수번호는 해당기관 외 사용불가 -. 사전등록 전 예약문자 10월 11일 이전 : 등록하지 않은 회신번호 전송가능 10월 12일 이후 : 등록하지 않은 회신번호 전송불가 * 사용할 모든 회신번호는 인증 후 등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기존 사용번호도 동일) ■ 회신번호 등록 방법 -. 1544-9495로 연락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회신번호 사전등록제 적용 후 변경되는 사항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 |